부산시에서는 빛공해를 방지하고 도시조명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 따라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2021년 7월 15일부터는 준수대상이 되는 신규설치 조명기구는
빛방사 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기존 조명기구 법적유예기간(3년)인 2024년 7월 15일부터 적용)
빛방사 허용기준 대상
Ⅰ.장식조명 ☞ 건축물, 교향, 조형물 등
▷연면적 (2,000㎡이상), 층수 (5층이상)
▷유흥.숙박시설
Ⅱ.광고조명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에 의한 광고물(허가분)
Ⅲ.공간조명 ☞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빛공해 종류와 빛공해 피해사례
빛공해 Q&A
1. 빛 공해란 무엇인가요?
인공조명기구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해 건강하고 쾌적한 빛환경 형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현상입니다
2. 빛 공해 방지란 무엇인가요?
필요한 빛은 충분히 제공하면서 사람이나 동식물에게 해를 미치지 않도록 쾌적하고 기분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3. 빛 공해를 방지하면 거리가 어두워져서 방범상 위험해 지는 것은 아닐까요?
빛공해 방지는 어두운 거리를 만드는 것이 아닌 목적을 벗어난 누출광을 줄이고 필요한 부분만
효율적으로 밝게 하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4. 빛공해는 단속대상인가요?
조명기구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는 법적으로 규정한 빛방사 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아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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