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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간판, 현수막, 벽보등) 의 모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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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에서 국민이 누구나 알수 있게 만든 팜플렛



⓵옥외광고물은 무엇인가요?

◆ 옥외광고물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교통시설·교통수단포함)에서 볼수 있는 것으로서 간판· 입간판 · 현수막· 벽보 ·전단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옥외광고물의 종류에는 고정 옥외광고물(벽면이용간판 ·간판· 공연간판· 옥상간판· 지주이용간판
애드벌룬 ·공공시설물 이용광고물, 교통시설이용광고물 ·교통수단 이용광고물·선전탑 ·아치광고물
창문이용광고물 ·특정광고물) 과 유동옥외광고물(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이 있습니다

⓶불법 옥외광고물은 무엇인가요?

◆ 불법 옥외광고물은 옥외광고물법령에 위반하여 금지되는 지역, 장소, 물건에 설치된 광고물, 한 업소에
설치할 수 있는 간판 총 수량인 3~4개를 초과한 광고물, 조명 관련 규정을 위반한 광고물, 법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광고물 등을 지칭 합니다
◆ 옥외광고물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자치단체 조례 등 관련 법령에서 보다 자세한 내용을 찾아볼수 있습니다

⓷옥외광고물의 표시. 설치에는 어떠한 의무가 따르나요?

 

[허가· 신고의무]
                     옥외광고물은 원칙적으로 관할 시장· 군수 · 구청장의 허가 ·신고를 거쳐 표시합니다

[주요 허가· 신고대상 옥외광고물]

유형 허가대상 신고대상
벽면이용간판 · 한변의 길이 10m 이상 간판
· 4층 이상 벽면등에 설치하는 타사광고
면적 5이상
4층 이상 자사광고
돌출간판 신고대상을 제외한
모든 돌출간판
의료기관, 약국 표지등
.미영업소 표지등
지면~윗부분까지 높이 5m미만
한 면의 면적 1미만
지주 이용간판 지면 윗부분까지
높이 4m 이상
지면 ~ 윗부분까지
높이 4m 미만
옥상간판 모두 허가 -
네온류.전광류
디지털 광고물
      모두 허가                   -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                   -
[안전점검 의무]
옥외광고물 시행령 제 36조에서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광고물을 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

건물의 4층이상에 설치하거나 한 변의 길이가 10m이상인 벽면이용간판
지면윗부분까지의 높이가 5m이상이고 한 면의 면적 1이상인 돌출간판
지면윗부분까지의 높이가 4m 이상인 지주 이용간판
옥상간판(예외있음). 공공시설물 이용광고물 .현수막 지정게시시설 등

 

⓸일상에서 흔히 발견되는 옥외 광고물 에는 무엇이 있나요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에서 빈번하게 불법 사례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다른 업소 광고를 표시하거나 전기. 조명을 사용한 입간판 ,높이 면적, 등 규격을 위반한 불법 입간판
지정게시대를 이용하기 않거나 집회기간 이후에도 철거하지 않고 계속 게시되어 있는 불법 현수막
지정게시판이나 지정 벽보판에만 부착하지 않은 불법벽보
신고하지 않고 거리에서 배부하거나 시설물 등에 끼워 넣은 불법전단

불법 옥외광고물 예시

현수막 : 1장당  과태료 250,000원
벽보(21장 이상) : 1장당 과태료 42,000원


⓹ 불법 옥외광고물을 표시 설치하면 어떤 제재를 받게 되나요?

 

[불법 고정광고물] 광고물등의 표시,설치자, 관리자, 광고주, 옥외광고사업자등에게 불법 광고물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해지고, 미이행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거나 강제철거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사안에 따라 징역이나 벌금에 처해집니다
[불법유동광고물] 불법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등에 대해 행정대집행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광고물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이 가능하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불법 광고물을 표시.설치한 사업자를 상대로 영업정지가 명해질 수 있으며, 불법광고물로 인해 공중에
중대한 위해를 끼친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