⓵옥외광고물은 무엇인가요?
◆ 옥외광고물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교통시설·교통수단포함)에서 볼수 있는 것으로서 간판· 입간판 · 현수막· 벽보 ·전단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옥외광고물의 종류에는 고정 옥외광고물(벽면이용간판 ·간판· 공연간판· 옥상간판· 지주이용간판
애드벌룬 ·공공시설물 이용광고물, 교통시설이용광고물 ·교통수단 이용광고물·선전탑 ·아치광고물
창문이용광고물 ·특정광고물) 과 유동옥외광고물(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이 있습니다
⓶불법 옥외광고물은 무엇인가요?
◆ 불법 옥외광고물은 옥외광고물법령에 위반하여 금지되는 지역, 장소, 물건에 설치된 광고물, 한 업소에
설치할 수 있는 간판 총 수량인 3~4개를 초과한 광고물, 조명 관련 규정을 위반한 광고물, 법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광고물 등을 지칭 합니다
◆ 옥외광고물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자치단체 조례 등 관련 법령에서 보다 자세한 내용을 찾아볼수 있습니다
⓷옥외광고물의 표시. 설치에는 어떠한 의무가 따르나요?
[허가· 신고의무] 옥외광고물은 원칙적으로 관할 시장· 군수 · 구청장의 허가 ·신고를 거쳐 표시합니다 |
[주요 허가· 신고대상 옥외광고물]
유형 | 허가대상 | 신고대상 |
벽면이용간판 | · 한변의 길이 10m 이상 간판 · 4층 이상 벽면등에 설치하는 타사광고 |
면적 5㎡ 이상 4층 이상 자사광고 |
돌출간판 | 신고대상을 제외한 모든 돌출간판 |
의료기관, 약국 표지등 이.미영업소 표지등 지면~윗부분까지 높이 5m미만 한 면의 면적 1㎡미만 |
지주 이용간판 | 지면 ∼윗부분까지 높이 4m 이상 |
지면 ~ 윗부분까지 높이 4m 미만 |
옥상간판 | 모두 허가 | - |
네온류.전광류 디지털 광고물 |
모두 허가 | - |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
- | - |
[안전점검 의무] 옥외광고물 시행령 제 36조에서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광고물을 정하고 있습니다 |
[주요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
건물의 4층이상에 설치하거나 한 변의 길이가 10m이상인 벽면이용간판 |
지면∼윗부분까지의 높이가 5m이상이고 한 면의 면적 1㎡이상인 돌출간판 |
지면∼윗부분까지의 높이가 4m 이상인 지주 이용간판 |
옥상간판(예외있음). 공공시설물 이용광고물 .현수막 지정게시시설 등 |
⓸일상에서 흔히 발견되는 옥외 광고물 에는 무엇이 있나요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에서 빈번하게 불법 사례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다른 업소 광고를 표시하거나 전기. 조명을 사용한 입간판 ,높이 면적, 등 규격을 위반한 불법 입간판 |
지정게시대를 이용하기 않거나 집회기간 이후에도 철거하지 않고 계속 게시되어 있는 불법 현수막 |
지정게시판이나 지정 벽보판에만 부착하지 않은 불법벽보 |
신고하지 않고 거리에서 배부하거나 시설물 등에 끼워 넣은 불법전단 |
현수막 : 1장당 과태료 250,000원
벽보(21장 이상) : 1장당 과태료 42,000원
⓹ 불법 옥외광고물을 표시 설치하면 어떤 제재를 받게 되나요?
[불법 고정광고물] 광고물등의 표시,설치자, 관리자, 광고주, 옥외광고사업자등에게 불법 광고물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해지고, 미이행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거나 강제철거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사안에 따라 징역이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불법유동광고물] 불법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등에 대해 행정대집행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광고물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이 가능하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불법 광고물을 표시.설치한 사업자를 상대로 영업정지가 명해질 수 있으며, 불법광고물로 인해 공중에 중대한 위해를 끼친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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