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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일상다반사, 소소한 행복

강아지에게 물렸을때 경찰서나 112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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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 사진캡쳐

지인이 얼마전에 강아지 한테 물렸어요. 길을 가다보면 예쁜 강아지가 쫄래쫄래 따라오는

경우가있어요. 귀엽지만 절대로 쓰다듬지 마세요

 

가까이오면 쫒아내세요. 더 가까이 올려면 소리를 지르던지 아니면 안되면 돌을 던지세요..

죽어도 어쩔수 없지요  다치면 내만 손해이니까 ㅠㅠ

 

지인은 그냥 넘어갔대요.. 크게 다치지도 않았고 그래도 약국에 가서 약을 처방받았어요

다행히 주인은 미안하다면서 약값은 줬어요

가만 생각하니 가만 둘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고를 하라고 했어요. 지인은 그만한 일에 뭐 그럴수 있다고 한사코 신고를

만류했어요

만약에 크게 다쳤으면 어찌할뻔 했을까 생각만 해도 아찔해요

 

며칠전에 산에 갔어요. 가다보면 산속에 집이 있지요. 자기들도 개를 키우지만 묶어놓으면 되는데 저녁되면 풀어놓더라고요

마침 우리는 차를 타고 그길을 내려왔지만 등산객도 있을수 있잖아요. 밤길에 큰 개가 길가에 떡 버티고 있으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가까운 경찰에 신고하세요.112번으로라도 이곳에 개를 풀어놓는다고 하세요

 

그래야 주인이 경각심을 가지고 다음에는 묶어놓지요.

이런 하나하나를 매사에 세심하게 챙기면 큰 사고는 면할수 있지요..

어린아이들도 어릴때 개한테 물린아이들은 큰 트라우마가 있어요..결코 좌시하지 마세요

연예인 최시원 개사건 알지요

한일관대표가 개한테 물렸어 결국 죽었어요..그게 뭐에요..그게 개죽음이에요

결코 놔두면 안되요..

 

 

아래내용은 블러그를 보고 인용을 했습니다

지인의 이야기도 듣고, 그리고 나도 겪은 일이 있어서 이것은 그냥 두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글을 올렸습니다...

여러분도 주변에 그런일이 있으면.. 참고하세요...없으면 정말 좋고..^^

 

 

 

 

1. 민법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1)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2. 사고의 유형

 

1) 개를 쓰다듬다가 팔 등 신체 부위를 물린 경우

2) 개의 목줄을 견주가 순간적으로 놓쳐 개에게 다리 등 신체 부위를 물린 경우

3) 개가 갑자기 흥분하여 얼굴 등 신체 부위를 물린 경우 등

 

3. 개에게 물렸을 경우 초동 대처 방안

 

1) 경찰에 신고하여 사고 사실을 알려두거나,

2) 주변 CCTV 등 영상 장치를 통한 증거물을 확보하거나,

3) 개에게 물린 신체 부위 상처를 휴대폰 등으로 촬영해둔다.

4) 개와 견주와 함께 동행중이었거나 견주가 사고 사실을 인정하면 무관하지만 그렇지 않은 추후 보상시 쟁점이 될 수 있으니 명확한 증거물 확보가 필요합니다.

 

4.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접수 방법

 

1) 견주는 민법 759조에 의해 법률적 배상책임을 지는 자로 견주에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사고 접수가 가능합니다.

2) 견주가 사고 접수를 거부할 경우에는 피해자 직접 청구권을 행사하여 해당 보험사에 접수가 가능합니다.

 

5.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보상 항목

 

1) 치료비

2) 휴업손해

3) 위자료

4) 흉터 성형 치료비

5) (상처 정도에 따라) 추상장해에 따른 상실수익액

6) 사고로 인한 트라우마 등에 따른 정신과 치료비 등

 

6. 보험회사와 쟁점 사항

 

1) 사고 접수 단계에서 책임 여부 공방

2) 휴업손해를 산정할 수 있는 기간

3) 위자료 산정 기준

4) 성형 치료비 추정 금액 등 쟁점이 많고 초기 대응하셔야 할 것이 많으므로 손해사정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개에게 물렸을 때 견주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보상|작성자 공감손해사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