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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카우(음악저작권) ,주식따라가기

뮤직카우(음악저작권) 세무서 신고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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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신 좋니





아랫내용은 뮤지카우 자주묻는 질문에 제일 앞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4만원에 한주 사서 9만원미만으로 파시면 8만구천구백원에 팔면 세금을 안낸다는 내용입니다.
파실때 금액이 다 다르지만..최대한 비싼데서 비싼데로 팔면...유리합니다..

예를든다면 내가 4만원에 저작권을 샀으면
9만원 미만이고 4만5천원에 샀으면 9만5천원 미만입니다 본인이 얼마에 샀는지 확인하고 5만원 미만으로 해서 판매 하면 됩니다 ~~
아니면 세금내면 상관없지만...가끔씩 저작권이 싸게 사서 진짜로 비싸게 파는경우도 있습니다
브걸에 롤린같은 경우이지요..그런 음악을 찾기가 어렵긴하지만 아주 불가능한것은 아닙니다
그냥 처음에는 재미로 한번 해보세요..하다보면 방법이 생깁니다.
주식보다는 못하지만..솔솔하게 작은 돈으로 재미를 봅니다..아직까지는 제경험으로는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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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료에 대한 세금이 궁금해요






저작권료 지분을 보유하시게 되면 매달 저작권료를 정산 받으실 때와 구매한 금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보유한 저작권을 판매했을 때
수입이 발생하게 되며, 두 가지 경우 모두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기타 소득의 경우, 건 당 수입이 5만원 이하이고 동시에 연간 누적 총기타소득이 3백만원 이하일 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며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납세의무를 종결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연간총기타소득이 3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체금액에 대해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여 매년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합니다.

㈜뮤직카우 이용시 세금이 발생하는 경우
1. 저작권료 수익이 1곡당 5만원 초과일때 (매월)
2. 판매 수익이 건당 5만원 초과일때 (구매자 기준)

㈜뮤직카우 세금신고
* 과세최저한(건당 5만원 이하)으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은 소득을 지급할 때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참고 : 소득세법 집행기준 84-0-1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의 건별 적용범위]
* 저작권료 및 곡 판매 수익이 건당 (구매자 기준) 5만원 초과 시 수익전체 금액의 22%를 원천징수하고 기타소득 신고 후 세금을 납부합니다.
* ㈜뮤직카우의 기타소득은 필요경비를 제외하지 않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기타소득이 기타소득금액과 같습니다
** 아래와 같은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입니다.

1.건당 5만원 이하금액 + 건당 5만원 초과 금액 총 합계액이 연간 300만원 초과
2.건당 5만원 이하 금액만 있고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 초과
3.건당 5만원 초과 금액만 있고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 초과
4.㈜뮤직카우 소득 이외 타 기타소득(필요경비 제외)금액의 합산액이 연간 300만원 초과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 신고기간 : 매년 5월1일~5월 31일
* 신고방법 :
1. 본인이 직접 국세청 사이트(http://www.hometax.go.kr)에서 신고
2. 소재지 관할 세무서 방문 신고
3.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

주민등록번호 미제공 회원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지 않으신 회원님의 경우, 뮤직카우에서 대리하여 원천징수 신고를 진행해 드릴 수 없는 점 미리 알려드리며
위에서 설명 드린 기타소득세의 과세 요건에 따라 직접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셔야 합니다.